수출통제 제도
수출통제 제도
개요
우리나라는 바세나르 협약에 의하여 전략물자를 바세나르 비가입국의 고객에게 직접 또는 파트너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세나르 협약 가입국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후 7일 이내에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정해진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규정에 정해진 암호화 기술의 이전도 수출로 간주된다.
주의
전략물자 판정서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당사의 실제 수출 대상 제품들은 전략물자 비해당이므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으나,
계약서, 견적서 등에서 제품명은 판정서의 제품명과 정확히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전략물자가 아닌 소프트웨어나 기술이라도 제재 대상 국가에 수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제제 대상 국가의 인력을 채용하거나 협력할 경우 기술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하다.
전략물자가 아닌 소프트웨어나 기술이라도 수출 우려거래자(이란, 알카에다/ISIL, 탈레반, 북한 등의 기관/기업/개인)에게 수출 또는기술 이전 시 처벌받을 수 있다. (👉 수출 우려거래자 조회)
전략물자 판정서
👉 전략물자 판정 제품 목록 (제품명, 만료일, 해당여부)
👉 전략물자 판정서 다운로드: GOSYS > 회사공유양식
미국의 SaaS 통제 사례
위반 사례
2021년 4월 29일, 독일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 SAP SE("SAP")는 미국 법무부("DOJ"),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및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1,060만 달러의벌금에 합의했습니다. SAP은 수출관리규정(“EAR”) 및 이란 거래 및 제재 규정(“ITSR”)을 위반하여 이란에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세 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시정 조치
수출 금지 국가에 대한 모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지원 및 유지 관리
SAP의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자동화된 GeoIP 차단 및 스크리닝 구현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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